스마트 제조혁신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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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1호 법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대표발의
▲ 노용호 의원(사진=노용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승계한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첫 번째 법안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정보통신기술) 기술과 AI(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유통관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클러스트를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 부흥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제조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난으로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데이터 활용에 특화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호 법안을 준비했다”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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