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박근혜씨? '문재인씨'도 합리화될 것"...MBC 박근혜 전 대통령에 '씨' 호칭 논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09:44:16
  • -
  • +
  • 인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MBC 라디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김씨는 이 프로그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늘 호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MBC 유튜브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MB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을 ‘박근혜씨’로 하는 것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MBC가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호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전직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분열보다 통합과 치유의 언론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글을 올려 “오늘(11일)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며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도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는 11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노조는 “김종배씨는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씨’라는 호칭에 대해 묻자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MBC 회사 차원의 호칭정리가 있었다고 답하여 청취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1년 12월24일 TBS라디오에 출연한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은 방송 내내 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논하면서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남발했지만 지난 4월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라고 깍듯이 표현한 바 있다”라며 “이렇게 MBC만 홀로 앞장서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고집하다가는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씨’라고 호칭해 논란이 된 적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면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어김없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면서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점을, 윤석열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영논리에 갇힌 인사들이 ‘내편’이 아닌 ‘네편’을 향해 ‘씨’라는 호칭을 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호칭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씨’라고 칭했다가 진행자로부터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그 호칭을 고집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