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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LW컨벤션센터에서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업계 대상 시험법 교육, 기술 지원 등 추진 결과와 실제 과자류 제조공정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MCPD 등 기타 유해물질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크릴아마이드란,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이상 고온에서 가열 조리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3-MCPD는 글리세롤, 염소이온 등이 함유된 식품이 고온처리되거나 염산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의 산 가수분해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한 결과(1328건 검사, 2021~2022년)를 활용하여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높은 볶기, 굽기, 튀긴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아크릴아마이드 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유해물질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와 함께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업계도 공정개선, 원료관리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최소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 개발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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