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대표 입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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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입건됐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지난 29일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 작업 중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삼표산업 대표가 입건됐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중간관리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삼표산업은 이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사 PC를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삼표산업 사무실별로 나눠서 투입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틀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은 노동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1명 이상 사망 등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도는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그 회사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삼표산업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된다.

 

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삼표산업에 대한 노동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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