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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상황 및 진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강릉시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며 재난지원금 지원 등 산불 피해주민들이 생계구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했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며 정부는 산불로 피해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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