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토종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05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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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오후 3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 환경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천안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초동대응 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난 4일 천안 토종닭 농장(약 33천 마리 사육)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차, H5N1형) 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 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 종의 가금농장과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하고 농장·시설·차량 일제 소독 실시한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한다.

중수본은 중앙 점검반(12개 반, 24명)을 구성하여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 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 기관이 함께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들에게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 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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