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 서비스 안내포스터(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시 비대면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사 등 수도 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 정산 사용자 분리 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 고지를 희망하는 서울시 수도 사용자는 이제 전화 신청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연간 약 35만여건에 달하는 이사정산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 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 건으로 꾸준했는데, 이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겡에 따른 분리 고지 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5000건에서 작년 기준 16만600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간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신. 구 사용자 간 ‘현금으로 인수인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 최근 ICT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정산 요금을 직접 가상 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선호가 중 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 원스톱 신청방법은 ①.아리수 앱 또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사이트에 접속 ②.고객번호.계량기 지침을 입력, 사진 업로드 ③이사정산 요금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가 시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3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먼저 실시하며, 올 하반기까지 전 업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구아미 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었다” 라며 “추후에도 이러한 기술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해 전자적 혁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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