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제설 미흡 등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우수신고 포상금 지급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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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앱 집중신고 바로가기, 퀵메뉴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겨울을 위해 도로제설 미흡, 고드름 낙하 등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이 중 대설·한파 유형은 내년 3월 15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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