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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자정을 넘어 끝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두 차례의 중징계로 당내 입지가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7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민주적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으이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기존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더해 오는 2024년 1월 초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 전 당원 자격이 회복되지만 두 차례 중징계를 받아 공천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밤 9시까지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측은 윤리위가 구체적 징계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소명을 요구해 위법하다며 징계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에 출석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문자와 카톡, 전화를 수차례 드렸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팀장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그냥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징계와 당내 갈등으로 입지가 좁아져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도 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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