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최고 20억→30억원으로 상향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0:59:32
  • -
  • +
  • 인쇄
▲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신고 포상금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돼 잠정 2월 6일부터 동시시행되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최고한도가 20에서→30억원으로 상향되고,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된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주안 기자 손주안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