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종이상자 제조공장서 폐지 더미에 깔린 60대 작업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09:45:59
  • -
  • +
  • 인쇄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안산시의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폐지 더미에 매몰돼 사망해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9일 0시 2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압축폐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폐지 더미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인 60대 B씨와 함께 2인 1조로 압축 폐지 더미를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B씨가 모는 중장비가 폐지를 밀어 옮기는 과정에서 폐지와 함께 쓸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무게 1t, 높이 1.4m로 압축된 주사위 모양의 폐지 블록이 2단으로 쌓여 바둑판처럼 촘촘히 놓여 있었는데, A씨가 폐지 블록을 묶고 있는 철사를 제거하면 B씨가 페이 로더(무거운 물체를 퍼 올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굴착기)로 폐지 블록을 밀어 정리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 밤 9시 40분경 사고를 당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폐지 사이에 있는 줄 모르고 작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