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신규 허가 불허 방침 ... 기존 반지하 주택은 SH에서 매입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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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반지하 주택, 폭우나 화재시 대피 대책이 없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고 침수피해가 커 반지하 주택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신규 허가는 불허하고 기존의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해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

반지하 주택은 1970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로 정부는 유사시 대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한다.

이후 건축물 주인은 빈 공간이나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운 상태였다. 당시 지방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됐다. 

 

이런 제도가 불법이었지만 주택난 해결에 한 몫했기 때문에 이후 합법화되었다. 최초 개정 당시에는 지하에 비상탈출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현재 반지하 가구는 전국 33만 가구 중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며 서울은 20만 가구가 있다.

현재 건축법은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허가가 안되지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상태에서 이번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했듯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시에는 반지하층은 탈출구가 전혀 없는 셈이다. 유일한 계단이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번과 같이 빗물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는 대안이 없게 된다.

지하층의 사무실 등은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밤에 일어난 사고 중 인명피해는 줄어들지만 지하층의 주택은 밤에 발생할 경우 비상시에 대처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만일 빗물이 치하층으로 내려올 경우 일반 성인들도 빗물을 헤쳐 출입구를 열지 못한다. 물의 무게는 1입방미터(가로,세로,높이 1m)의 무게가 1톤이 된다. 만약에 1m의 높이로 물이 지하에 내려올 경우 충격량은 배가 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차량이 침수될 때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유리창을 열고 물이 실내에 들어오게 한 다음 내부와 외부의 수압이 평형을 이룬 다음에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지하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하나 반지하(이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건물에 10~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은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나간 후 빈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는 세입자의 대책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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