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강화’ 등 몸짱 효과 표방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구매 시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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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물 95건 적발...접속 차단 등 조치
▲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근육 강화 등 몸짱 효과를 표방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물이 다수가 적발돼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특별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다.

특히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 점검하여 불법 판매·알선게시물의 접속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고혈압·심근경색·심장비대 등 심혈관계 부작용, 전립선암·남성유방암·생리불순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 간 독성·간암 등 간 기능 장애, 우울증·불안감 등 행동학적 부작용, 여드름·탈모 등 피부 외형 변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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