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문신용염료 안전관리체계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9:58:43
  • -
  • +
  • 인쇄
이달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 지정·관리
▲ 칫솔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상 속 매일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의 위생과 문신 인구 증가에 따른 문신용 염료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4일부터 해당 용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아울러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저기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23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수입신고서 제출 시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또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그간 수입 구강관리용품은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고,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하며,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위생용품 지정으로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한편, 신규 위생용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위생용품안전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