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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본관 건물 (사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년간 불법 청약 14건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하여 아파트 불법 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허위 청약서류 제출,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구.군과 합동으로, 2020년부터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적발된 사례 총 14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청약 자격을 양도해 부정 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 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 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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