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솔루텍 “리튬배터리 화재 진화...비전도성 수계 약제 들어간 소화기 필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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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비전도성 수계 A,C급 형식승인 받은 소화기 '엔클리어' 공급 중

화성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화재로 리튬전지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엠케이솔루텍에 따르면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화재),B급(유류화재),C급(전기화재),D급(금속화재),K급(주방화재)으로 구분이 되는데, 배터리는 결국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제품으로 소방청에서도 A급(일반화재), C급(전기화재)가 혼재된 복합화재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론되는 D급 소화기는 형식승인 및 검사필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업고, 만얀 이를 어기고 소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소방법상 제조한자, 유통한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화기는 반드시 소방청 산하의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서를 취득하여야만 하며, 소화기공장에서 제품 출고전에 반드시 KFI의 전수검사를 통한 후 검사필증을 받아야만 소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D급 소화장치에 들어간 소화약제는 팽창질석으로 주로 금속가루(알루미늄, 마그네슘등)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뿌리는 용도이다.

리튬배터리의 리튬이라는 글자 때문에 금속화재로 오해를 하나, 실제 배터리 안의 전해질(액체) 속에 리튬은 산화물 형태 액체로 존재하기에 금속화재가 아니며, 질식타입인 금속화재 소화장치로 절대 리튬배터리화재를 진화 할 수 없다.

테슬라의 ERG(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에도 리튬배터리화재는 금속화재가 아니며, 금속화재 소화기로는 절대 진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발생시 배터리 자체적으로 산소 및 가연성(폭발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분말소화기(억제방식소화), 가스소화기(질식소화방식), 금속소화장치(질식방식소화)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며, 내부에서 계속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나면 다량의 불산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 진화는 물론 진화 인력의 건물 내부 진입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리튬이온배터리는 전기차, 전동킥보드, 에너지 저장장치등 등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설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소화기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냉각작용’, ‘C급 적응성(비전도성)’ 이 두가지다.

이에 (주)엠케이솔루텍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물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전용소화기 ‘엔클리어’를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소화기는 비전도성 수계 A, C급 형식승인을 받았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엠케이솔루텍’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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