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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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포스터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인 4.9명을 넘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첫 발령이다.
이번 발령은 지난 절기(5.8)보다 민감한 유행기준(4.9)을 적용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의미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의심될 경우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오는 21일부터는 전국 2만여개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대상별 접종 시기는 ▲어린이(2회접종 대상자) 22.9.21.~23.4.30. ▲어린이(1회접종 대상자) 22.10.5.~23.4.30. ▲임신부 22.10.5.~23.4.30. ▲만75세 이상 22.10.12.~22.12.31. ▲만70~74세 이상 22.10.17.~22.12.31. ▲만65~69세 이상 22.10.20.~22.12.31. 순이다.
질병청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6개월~만13세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지키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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