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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2026년 1월 19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고는 2025년 7월 28일,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하던 중 60대 노동자 B씨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B씨는 구조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사망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장비 작업 과정에서 끼임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통제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장소장 A씨 외에도 공사팀장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엄중히 판단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과 현장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사례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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