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칼럼] 2030 젊은 채무자 늘어난다… 개인회생 제도로 구제받고 싶다면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4-12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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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부동산 및 주식 호황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2030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돌부리에 걸려 주저 앉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등 제도적 구제를 알아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30의 빚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2030 가구의 금융부채는 평균 1억3964만원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5%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증가율 19.6%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2030의 빚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훨씬 빠르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대박의 꿈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오직 빚뿐이다. 게다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갚아야 하는 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결국 2030은 연체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말 기준, 19개 국내 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3배가 넘는 수치다. 2030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해 2분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20대와 3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2.41%, 1.11%를 기록했다.

어렵사리 투자한 집,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며 2030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2030을 방치하면 결국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개인회생 제도 등을 운영하며 이들에게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의 빚을 일정 한도 내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흔히 개인파산 제도와 함께 사용되지만 구제 범위나 적용 대상 등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가 더 유리한지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은 1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득으로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채무를 분할, 변제해야 하면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에 의존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투자 후 이익을 거두지 못한 2030에게 더욱 적합하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자산을 이용해 빚을 청산하고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구제하는 제도다. 채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사하기 때문에 사치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구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금융 거래 시에도 여러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제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김해개인회생 제도라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탕감 되는 빚의 규모나 변제금 액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의 법적 조력을 받아 이용해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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