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사례 모습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서울전역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30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내연기관차 주차'가 76%로 가장 많았다.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돼야 하며,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명시하고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3장 이상 촬영돼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김정선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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