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변경시행된다. 사적모임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된다.(사진, 질병관리청) |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17일까지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사적모임은 10인까지 가능하며 유흥업소를 포함한 영업시설에서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다.
현재는 전국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11시까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행사나 집회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하며 축제 등과 같은 300명 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며 종교 행사는 행사 기준에 따라 299명 이내로 해야 한다.
1일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약 4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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