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폐기물 매립량 절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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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이달부터 시범운영...하반기 본격 시행
분리배출시 폐기물처리 비용 톤당 30만원→6만원...최대 80% 절감 가능 예상
자치구-폐기물 업체 협약...2023년까지 매립량 매년 10%씩 감축 목표
▲폐기물 분리 포스터(사진:서울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량을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 소각한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2018년 83만톤에서 2020년 101만톤으로 21.6% 급증했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하루 2761톤으로 이 중 매립량은 804톤이다. 이는 전체 발생량의 29.1%나 차지하는 것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최근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신고 의무가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폐 콘크리트, 폐 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시는 5톤 미만의 소형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 자치구와 건설 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 준수 등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우선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20리터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자치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배출단계부터 성상별 분리 배출도 유도한다.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대형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70~8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톤당 30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 반입 총량제 실시에 따라 반입량 준수를 위해, 자치구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했다.

 

시는 이번 신고제 도입 및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용선 과장은 “이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제 도입은 기존 처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추적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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