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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송도 해수욕장(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시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음식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계절별·시기별 위생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힘써왔다.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사대상은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이다.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 등을 살핀다.
특히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인근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수사하며,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군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과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 안전기준 미비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음식점은 SNS 상에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부산 대표 음식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조리장 청결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리장 위생 불량 상태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이라며 “여름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위생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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