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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지티씨 이고운 관세사 |
‘유기가공식품’이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된 원료 또는 재료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 가공해 만든 식품을 말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유기농 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에 한 번 더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지만 수입통관 시 거쳐야 하는 식품검역을 통과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와는 유기가공식품 상호 등동성인정 협정이 맺어져 있다.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나 EU에서 유기인증받은 가공식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에서 유기인증을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해 수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대추칩을 수입했을 때도 최초 관문은 식품 검역이었다. 식품 검역에 합격한 이 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 수출국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유기농인증서와 수입증명서가 요구된다. 또한 대추 등 농산물가공품은 식물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 전에 식물검역증 원본의 필요 여부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등성 인정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한다면 유기농인증서와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거래인증서가 필요하다. 베트남 산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수입할 때는 수입 후 국내에서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에 식품검역을 진행했다.
필요서류가 갖춰졌다면 식품검역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관문은 한글라벨이다. 유기가공식품은 한글라벨에 유기인증에 관한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 한글라벨은 필수 표시사항 외에 유기인증 내용을 함께 포함해 작성, 인쇄할 필요가 있다. 라벨 작업 후에는 현품 사진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 담당 검역소의 검역을 받게 된다.
유기가공식품 수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유기인증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해외 판매자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판매자의 경쟁력은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더불어 물품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류 등을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느냐에도 달려있다.
필요 서류의 검토 및 한글라벨의 작성은 모두 수입 전에 완료돼야 하므로 사실상 수입은 이미 물품이 움직이기 전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험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요건 검토 없이 수입하는 경우 라벨 수정 등 식품검역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인 지티씨 이고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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