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입신고 하지 않고 불법 반입된 우롱차(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수입·판매한 업자가 적발된 가운데 수거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산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일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