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장모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목격자를 폭행한 60대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새벽, 홍천군에 위치한 장모 B(88)씨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의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대화 중 B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라고 등의 욕설과 함께 돌을 던졌다.
A씨는 이를 목격한 C(58)씨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주먹으로 턱과 가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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