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 집중 안전점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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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범정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실시
▲ 경북 경주시 한 제조업체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폭우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학사고에 취약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화학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102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고위험 사업장 등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사고 발생 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98곳이 포함됐다.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개인보호장구의 적정 비치와 착용 여부,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경허가·신고, 자체점검 이행 여부, 도급 신고, 관리자 선임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이행사항에 대한 서면점검도 병행한다.

현장 점검에는 열화상카메라와 복합가스측정기 등 전문장비도 활용된다. 열화상카메라는 반응기, 저장탱크, 사용시설 등의 온도를 측정해 유·누출이나 공정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 복합가스측정기와 VOCs 측정장비는 배관, 밸브, 플랜지 등 부속설비의 이상 여부와 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또 접지저항측정계는 고인화성·폭발성 물질 저장시설의 접지 성능을 점검하고, 반발경도측정기와 초음파두께측정기는 지하저장설비실과 방류벽의 강도와 두께 기준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개선 현황도 별도로 이력 관리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사소한 부주의도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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