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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로고 (사진:세종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금을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시는 17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두달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가능하다.
한편, 류임철 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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