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의 거리두기 해제... 경찰, 고속도로 암행순찰 실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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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4월 고속도로 주말 교통량 분석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며 고속도로 이동량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5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끼어들기·과속 등 고질적 얌체 운전 및 위험 운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말 하루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00만대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1~3주 차 누적) 거리두기 완화 및 지역 여행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484만여대로 급증(3월 대비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해와 이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봄 행락철(4~5월)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한 결과 주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감소하고 일요일 교통사고가 6.5% 감소했으며 ‘승합차’의 교통사고 건수가 50.8%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주요 관광지·휴양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중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의 날’ 운영해 전세버스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갓길통행, 끼어들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단속한다.

고속도로 어디서나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증거 수집 및 사후 운전자 확인 등을 거쳐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졸음운전 등)”이라며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졸음운전이 유발될 수 있으니 수시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는 등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 운전’을 강조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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