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남경읍 징역 15년형 확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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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유죄... 1심 17년→2년 감경
재판부 "피해자들 '노예'로 부르고 거짓 합의서 제출" 지적
'성착취물 성범죄' 여전히 심각... 지원센터 도움 피해자 40%↑
▲ 검찰 송치되는 조주빈 '박사방' 공범 남경읍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SNS에서 유인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며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협박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등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 중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1심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

남경읍과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남경읍이 범행을 저지른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 수는 102명으로 전년(63명) 대비 61.9% 늘었으며 피해자는 167명으로 전년(93명) 대비 7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 평균 연령은 24.2세였으며 특히 피해자는 13.9세로 전체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그나마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0년 39.7개월로, 징역형 선고 비율도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1명의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제작한 3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도운 피해자는 6952명으로 전년(4973명) 대비 39.8% 증가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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