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김치찜·해물탕 등 배달·판매 음식점 35곳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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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관느 무관한 해물탕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리실 내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판매 음식점, 공유주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고나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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