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불만 유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이트(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트렌디슈즈’ 등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해 배송·환급 지연, 연락두절 등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9일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6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로를 발령했다.
최근 희소성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비싸게 재판매하는 리셀 열풍으로 국내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정상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이용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 후 배송·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올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6개 업체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82건이다. 센터 측은 상품 배송이나 환불을 기다리며 아직 상담신청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별로 트렌디슈즈 30.1%, 쿠잉팩토리 21.6%, 슈스톱 20.6%, 쇼핑차트 16.7%, 플레이멀티 7.8%, 뉴욕파크 3.2% 순이다.
| ▲ 업체별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한국소비자원 제공) |
6개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상세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유의 대부분은 배송·환급 지연(63.1%)과 연락두절(29.8%)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2월에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현지판매업체가 구매대금을 환급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처리를 지연했다.
또 B씨는 지난 3월 7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2주가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3월 20일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왕복 해외 배송비 4만원을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13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올해 3월까지 배송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고자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다발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2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주문내역, 결제내역(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도록 한다.
만약 배송·환급 지연 등 소비자피패를 입었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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