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편의 등 '뇌물수수' 인천 경찰서장 직위해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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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 총경의 인천 모 경찰서장 직위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총경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B(51) 경위도 곧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 이상 간부 인사는 경찰청에서 한다"며 "함께 기소된 경찰관은 인천경찰청에서 내일 인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총경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받은 상품권이 경찰 간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B 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골프장 감사 C(49)씨가 2020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B 경위의 혐의를 파악했다. 당시 C씨 사건은 A 총경이 서장으로 근무한 경찰서에서 수사했다.

A 경찰서장이 빠진 자리에는 권용석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후임 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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