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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숙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요양급여 심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병행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리는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라고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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