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이용 시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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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스키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막바지 겨울을 즐기러 스키장을 방문하는 나들이객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 강원 지역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8분경 횡성군 둔내면 한 스키장에서 활강 중이던 스키어 A(25)씨가 스노보더와 충돌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경 홍천군 서면의 한 스키장에서는 중상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전 30대 B씨가 스노보드를 타던 20대 C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스키장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슬로프를 무작정 질주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스키장 이용시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은 필수적이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아야 하며,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땐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 발생을 알리고,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으면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한다.
혼자 넘어져 다쳤다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이용자와 충돌했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해 사고 기록을 남긴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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