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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위생모 미착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1026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 진행됐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신고된 영업장 외 객석설치 등 4개소, 종사자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3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재방문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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