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흡기 질환 유발‘총부유세균’절반 저감...주기적인 환기 필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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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유세균 시료채취 모습(사진: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주기적인 환기만해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의 실내 농도가 절반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2월~11월까지 경기 북부 업무시설과 어린이집 1곳을 선정해 63회에 걸쳐 실내공기질을 조사 분석한 ‘경기 북부 다중이용시설의 기상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조사 기간을 장마철 18회, 비장마철 우천 9회, 청천 36회로 나눠 오후 4시~6시까지 모든 창호와 출입문을 닫고 30분 이상 밀폐한 채 2~4명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총부 유세균 농도를 측정했다.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인 ‘총부유세균’은 악취 발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호흡질환 등을 유발한다

실험결과 실내 총부 유세균 평균 농도가 ▶장마철 업무 시설 224CFU/㎥, 어린이집 255CFU/㎥ ▶비장마철 우천 업무시설 182CFU/㎥, 어린이집 227CFU/㎥ ▶청천 업무시설 103CFU/㎥, 어린이집 95CFU/㎥로 장마철이 청천때보다 2.2~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장마철 온도와 습도가 총부 유새균 번식에 영향을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은 습도 등으로 실내 환기를 꺼리는 우천 때를 특정해 업무시설에서 밀폐상태를 유지한 채 30분간 환기를 1~3회 하고 총부유세균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온도와 습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실내 오염된 공기가 실외 공기로 바뀜에 따라 실내 총부 유세균 평균 농도는 환기 0회 134CFU/㎥에서 ▶환기 1회 103CFU/㎥ ▶환기 2회 93CFU/㎥ ▶환기 3회 62CFU/㎥로 환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 53.7%감소했다.

한편,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천 시 실내 습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환기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 세차례 30분 이상의 자연환기를 시행하고 온도 18~22도와 습도 40~60% 유지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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