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8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7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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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내일)부터 특고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신정이 시작된다. 지급은 13일부터 가능하다.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는 13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위해 공고한다고 7일(오늘) 밝혔다. 고용노둥부는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들에게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수급자에게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PC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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