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오는 6월부터 재개...자동차세 할인 등 혜택 제공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8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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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사진:대전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대전시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내달 1일부터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1년에 9회까지 가능한 가운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도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선택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미운행하자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감소해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차량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중이다.

 

다만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중단했다.

 

한편 조철휘 광역본부장은 "공공교통 중심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대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적극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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