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사진:대전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대전시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내달 1일부터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1년에 9회까지 가능한 가운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도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선택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미운행하자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감소해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차량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중이다.
다만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중단했다.
한편 조철휘 광역본부장은 "공공교통 중심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대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적극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