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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을 시작하는 등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공제회는 올해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다. 공제회는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새로 도입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조치로는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며,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보장 항목은 상해, 재해사망, 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이며, 지원 인원은 2025년 8450명에서 2026년 9000명으로 늘어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확대된다. 공제회는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건설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검진을 지원하며, 검진 인원은 2025년 2300명에서 2026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검진에는 기본검사 외에 CT와 MRI 등 선택검사 항목도 포함된다. 첨부 포스터에는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의 신청 자격, 보장 항목, 검진 항목 등이 함께 제시됐다.
공제회는 건강검진과 보험 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 소개 자료에는 건강관리 외에도 가족친화, 자녀교육, 전문상담 지원 등 복지사업 체계가 함께 안내됐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을 4월부터 개시하고 보험·건강검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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