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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매각·양도 처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27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이 2021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정민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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