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우체국 등 기관사칭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의 순이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 28.0%,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5.3%,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미신고 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았다.
환수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 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고,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유익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등)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