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활동 범위 확대, 가입 직급기준 삭제, 협의사안 이행현황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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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석 의원(사진=리형석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회 구성이 가능해 졌다.
이는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대문이다.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근무시간 중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6급 이하인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기관장과 협의회 합의 사안 이행 현황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형석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연합회 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기관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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