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름 휴양철...“물놀이 안전수칙 알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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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예상보다 깊을 수 있어...다이빙 피해야
위험·금지 구역,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주의
갯벌서 발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와야
▲ 물놀이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양철을 맞아 전국에서 물놀이장,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일부 지역은 물놀이장을 조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점차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이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하천(4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계곡(40명), 해수욕장(32명), 갯벌·해변 등 바닷가(20명) 등의 순이다.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하는 등의 안전부주의(44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려고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다이빙은 피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야 한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면 계곡은 물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강력한 물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되도록 계곡 트래킹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는 안전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놀이를 해야 한다.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는 등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니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갯벌의 경우 밀물 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올라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갯골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갯골 주의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와야 하며, 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 멀리에서부터 물을 적셔 갑작스러운 냉수 자극에 의한 체온 변화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또 물놀이 시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음주 후 수영은 매우 위험하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수칙은 계곡·하천·해수욕장 등 장소에 따라 있다. 장소별 안전수칙·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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