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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그간 주 1,450석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0일, 알마티에서 열린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주 1,450석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 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여,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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