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도개선을 통해 질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따른 질식과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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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소화기 작동 원리 (자료: 소방청제공) |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 메트로센터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경유와 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저 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한다.
저위험 소화약제는 불활성가스계 (IG-100, IG-541, IG-55), 할로겐화물계(HFC-23, HFC-125, HFC-227, FK-5-1-12)가 있다.
방호구역 내에서 출입구(비상구)까지 대피 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45kg 소화 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은 기존 화재 경보와 함께 음성 및 시각 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유출즉시 알 수 있게 한다.
또 방출 전에 신속히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에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 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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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작업 전 체크리스트 항목 (사진:산업안전보건공단제공) |
고용노동부의 김규석 산재 예방 감독 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산화탄소의 소화설비 안전 규정이 보완됐다"며 "현장에서 강화된 안전 보건 조치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 예방 국장은 “앞으로도 이산화탄소의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써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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