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연령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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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숙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약물·인터넷 중독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중독으로 인해 진료받은 청소년은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재활을 하는 드림센터는 전국에 2곳밖에 없고, 이마저도 정서·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약물이나 도박 등 중독을 방지하고,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외에도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역별로 더 많이 설립되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확대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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