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건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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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 지원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법적 근거 마련
암생존자 건강관리와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 포함
신약개발 중심 제약·바이오산업의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 제약기업 지원 연장
▲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가 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 환자 수 또한 201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암을 극복한 많은 암생존자들이 사회와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확대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게 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3월에서 2032년 3월로 10년 더 연장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으로, 이번 일몰기한 연장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4개 법안으로, 초등학생, 암생존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물론 제약산업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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