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 건강관리와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 포함
신약개발 중심 제약·바이오산업의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 제약기업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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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가 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 환자 수 또한 201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암을 극복한 많은 암생존자들이 사회와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확대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게 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3월에서 2032년 3월로 10년 더 연장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으로, 이번 일몰기한 연장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4개 법안으로, 초등학생, 암생존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물론 제약산업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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