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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앞으로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 즉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에서 일해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속성이 산재보험의 혜택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이었기에,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에 장애물이었다.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법 공포 후 시행 전이라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목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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