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공개 수배 중 여행도 다녀왔다... “지인 카드로 결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8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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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생명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 조현수(30)가 공개 수배 기간 태연히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해 발각되진 않았지만, 이때 여행이 단서가 돼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 조씨는 지난 3일 지인 승용차를 타고 경기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린 지 나흘 만이었다. 여행에는 지인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로 숙박 업소 예약, 결제를 진행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범함은 결국 검거의 불씨가 됐다.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 수사팀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당시 여행에 함께했던 지인을 찾아냈고, 지인에게서 “이씨, 조씨가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경 수사팀은 이후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은신처가 있는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포위망을 좁혀갔다.

이씨와 조씨 검거에는 이씨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이씨 아버지가) ‘언제까지 도피할 수 있다고 보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자수 후 진술하면 되지 않겠느냐’ 등 (이씨를) 끈질지게 설득해 16일 오전 (이씨에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체포 당시 두 사람은 “죄송하다”며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조씨에게 △살인 △살인 미수 2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각각 4건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 조씨 모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조씨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 수사가 더디다”며 “18일 오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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